국민권익위원회 지역상담 이용안내
- 작성자 : 임실읍
- 작성일 : 2013.05.08
- 조회수 : 1357
1. 설치 목적
: 고충민원 및 생활민원 해소를 위해 설치
2. 운영 장소
: 전주시청 민원실내
3. 주요업무
: 민.형사 , 등기.호적, 노무.산재분야 , 무료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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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