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 안내
- 작성자 : 임실읍
- 작성일 : 2014.03.18
- 조회수 : 1101
□ 국토교통부에서는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개량 및 신축자금으로 장기(최장20년) 저리(2~2.7%)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융자 대상
1.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의 토지 또는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2. 대학과 동일한 읍·면·동의 20년 이상되 노후·불량주택(대학생에게 전·월세, 하숙 등을 목적으로 한 주택) 소유자
3. 기타 도시지역의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 대출 조건
1. 단독주택 : 85㎡이하, 호당 6,000만원(개량의 경우1/2)
2. 다가구주택 : 85㎡이하, 18,000만원(가구당 2,250만원, 개량의 경우1/2)
3. 다세대주택 : 85㎡이하, 호당 3,000만원(개량의 경우1/2)
※ 금리(상환기간)
- 연 2.7% ( 2% : 만65세 이상 노인(부양)주택, 대학가 노후하숙집)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단, 다가구주택은 1년 일시상환(노후하숙집 다가구 제외, 최대 3년 연장가능)>
'14년_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_지원안내.hwp(45.6 KB)'14년_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_지원안내.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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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