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제59회 임실 군민의 날 임실군 임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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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임실읍
  • 작성일 : 2024.02.22
  • 조회수 : 69

- 사업기간 : 2024.1.~12.(연중)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등록장애인 중 임실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 지원내용 

지원기준: 1인당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100%지원 (200,000원 이내)

- 일반등록장애인 -----------------------------50%지원 (100,000원 이내)

 

구 분

지원품목

본인부담

1순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전동스쿠터 및 전동휄체어

- 타이어, 모터, 컨트롤박스 등의기타부품

* 일반 휄체어부품 ,보청기 부품등 기타보장구

* 발판, 발걸이, 등받이등의 외장 부품등

없음

2순위: 차상위계층

없음

3순위: 일반등록장애인

50%부담

장애인 이동 안전 및 전문적 수리수리업체 활용

※ 배터리교환은 타법에서 지원가능하므로 배터리는 지원불가

 

- 기타문의사항 : 임실군장애인연합회(063-643-5855,64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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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임실읍
  • 전화번호 063-640-4001

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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