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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축분뇨처리지원(공공자원화시설-민간형) 사업자 선정 알림

  • 작성자 : 임실읍 산업팀
  • 작성일 : 2024.02.21
  • 조회수 : 109

○ 가축분뇨처리지원(공동자원화시설-민간형)

□ 사업기간 : 4년

 

□ 지원내용

  (퇴액비화 및 퇴비화) 가축분뇨(반입 총량의 70% 이상) 등 1일 70톤 이상의 반입 원료를 활용하여 퇴비‧액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에너지화) 에너지(바이오가스, 고체연료‧바이오차 등)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시설과 혐기소화액, 생산 부산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발전폐열 공급시설 등

  (바이오연계) 퇴비·액비화시설 운영자가 보유 시설을 에너지(바이오가스, 고체연료‧바이오차 등)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시설·장비 등

 

□ 지원대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생산자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률」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 지원한도 (공동자원화시설처리 규모는 최대 300톤/일 이내)

(단위: 백만원/톤)

용량(/)

처리유형

70

100

150

200

250

300

퇴비화

87

79

69

63

58

53

퇴액비화

102

90

74

67

59

57

바이오연계

79

77

73

69

66

62

에너지화

148

147

124

122

107

104

* 농장형 에너지화시설의 경우 : 70톤/일 미만 시 70톤/일 용량 기준단가 적용

* 퇴비화(또는 퇴액비화)와 에너지화를 함께 사업계획에 반영할 경우 : 각 유형별 설계용량에 따라 지원한도를 결정(70톤/일 미만 시 70톤/일 용량 기준단가 적용)

- 예시 : 에너지화 150톤/일 + 퇴액비 60톤 = (에너지화 124백만원/톤 × 150톤) + (퇴액비화 102백만원/톤 × 60톤) = 24,720백만원

※ 제시되지 않은 용량의 사업비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하며, 백만원 이하 단위 절사(총사업비 기준)

x: 해당 시설용량, x1: 작은 시설용량, x2: 큰 시설용량

y: 해당 사업비(단가/톤), y1: 작은 시설용량 단가, y2: 큰 시설용량 단가

 

□ 지원조건

○ (퇴액비화, 퇴비화, 바이오연계) 국비 40%, 지방비 30, 융자 30

○ (에너지화) 국비 5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10

* 연차별 지원비율(안): 1년차 2%, 2년차 3, 3년차 45, 4년차 50
(※ 최종 지원비율은 기재부 협의 후 별도 통보 예정)

* 융자조건은 10년[연 2%(민간기업 등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지방비(시·도비, 시·군비) 부담비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편성

* 지방비를 자부담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지방비의 50%이내에서 대체 가능(지방비 일부를 대체할 경우 지자체장과 사업주체간 명확한 투자계약 등 협의결과 증빙자료 제시

 

기타 문의사항은 063-640-4035로 연락바랍니다.

수요조사는 3월 25일까지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가축분뇨처리지원(공공자원화시설-민간형)사업자선정계획(안).hwpx(128 kb) 2025년가축분뇨처리지원(공공자원화시설-민간형)사업자선정계획(안).hwpx(128 kb) 2025년가축분뇨처리지원(공동자원화시설-민간형)사업계획서.hwpx(543 kb) 2025년가축분뇨처리지원(공동자원화시설-민간형)수요조사서.hwpx(7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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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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