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 안내
- 작성자 : 임실읍 복지팀
- 작성일 : 2023.11.30
- 조회수 : 141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 수진자가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고, 응급증상으로인정받은 경우에만 대지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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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