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작성자 : 임실읍 복지팀
- 작성일 : 2024.04.24
- 조회수 : 24
❍ 사업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224년 6월 1일 ~ 12월 2일
❍ 신청대상: 2023년 귀속 근로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등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청조건
가. 가구요건
구 분 |
가구유형 |
가구 구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①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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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05.1.2.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 부양 자녀와 직계존속의 연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일 것
나. 소득요건(2023년 귀속)
구 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해당없음 |
7,000만원 |
다. 재산요건
-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신청방법: 상담센터 1566-3636, 전자신청: 1544-9944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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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