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자 신고 홍보 요청
- 작성자 : 청웅면
- 작성일 : 2013.11.21
- 조회수 : 821
납북자 신고기한 : 2013.12.31까지
신고대상자 : 납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국민이 신청
* 친족 :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신고기관 : 거주지 시.군청에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 접수
문의전화 : 1661-6250
구비서류 :
1. 납북피해 신고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제적등본
4. 납북경위서 : 납북 상세 경위 등을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
5. 피해신고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납치자 명부 사본, 납치자 증명원, 언론보도자료,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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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