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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오수의견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강진면
  • 작성일 : 2026.07.29
  • 조회수 : 61

1.「임실군 오수의견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2026. 8. 18.(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 7. 29.(수) ~ 8. 18.(화)

     나. 입법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임실군 오수의견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임실군오수의견관광지관리및운영조례제정안입법예고.hwpx(71 kb)임실군오수의견관광지관리및운영조례제정안입법예고.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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