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알림
- 작성자 : 덕치면
- 작성일 : 2026.06.11
- 조회수 : 47
❍ 신청기한 : 2026. 6. 26.(금)
❍ 지원대상
- 기본요건: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귀농인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중 1인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농업 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구입(대지구입 포함), 신축(대지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리모델링 포함) 하려는 자 * 재촌비농업인은 주택자금 지원 제외
❍ 지원형태(이차보전사업)
※ 이차보전사업이란? 농협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시중금리와 대출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
-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중 선택
-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세대당 3억원 한도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세대당 7,500만원 한도내
※ 자세한 사항은 면사무소 방문 후 상담 바랍니다.(덕치면 산업팀 063-640-4363)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덕치면
- 전화번호 063-640-4351
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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