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2차 추가) 신청서 접수 안내
- 작성자 : 신평면
- 작성일 : 2026.04.15
- 조회수 : 5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제12조에 따라 야생생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202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사 업 명: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2차 추가)
2.지원대상: 임실군 관내에 경작을 하고 있는 자
3.지원비율: 시설 설치비용의 60%, 자부담 40%
4.지원시설: 능형철조망
5.신청기간: 2026. 4. 15.(수) ~ 4. 24.(금) [10일간]
6.신청장소: 경작지 소재 읍,면사무소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신평면
- 전화번호 063-640-4121
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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