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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1차 추가 모집 공고

  • 작성자 : 신평면
  • 작성일 : 2026.03.24
  • 조회수 : 10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제12조에 따라 야생생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202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사 업  명: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1차 추가)
2.지원대상: 임실군 관내에 경작을 하고 있는 자
3.지원비율: 시설 설치비용의 60%, 자부담 40%
4.지원시설: 능형철조망
5.신청기간: 2026. 3. 23.(월) ~ 4. 1.(수) [10일간]
6.신청장소: 경작지 소재 읍,면사무소

2026년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계획공고문(추가모집).hwp(89 kb)2026년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계획공고문(추가모집).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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