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의료급여 요양비 급여 특례 해제 안내
- 작성자 : 덕치면
- 작성일 : 2025.11.14
- 조회수 : 72
*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의료급여 요양비 급여 특례 해제
-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위기경보(심각단계 발령, '24. 2. 23.)에 따라 '동일상병·동일처방'의 경우, 기존 수급자에게 처방전 없이 요양비 지급청구를 허용하는 등 「의료급여법」제12조의 요양비 급여에 대한 특례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 2025.10.20일자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위기경보(심각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2025. 12.1.(월)부터 요양비 급여 특례를 해제합니다.
○ 변경사항: 2025.12.1.부터 의료급여 요양비 청구 시, 처방전 첨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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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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