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추진 지침 안내 및 사업 신청·접수
- 작성자 : 지사면
- 작성일 : 2025.10.30
- 조회수 : 260
::2026년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
1. 신청기한: 2025. 11. 14.(금)
2. 지원자격: 2021. 1. 1. 이후 전입인
※ 신청자·세대주·경영주(농업경영체)가 모두 동일해야 지원 가능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한 주소에 거주하는 자 중 주민등록 상 최초 전입자 및 거주자를 지원(주민등록 분리세대 포함)
※ 임실군으로 전입하기 2년까지는 소급적용 가능(농업경영체도 전입하기 2년까지 소급적용)
(예시) 2024년에 주택 또는 농지를 매입하였을 시 :
- 2026년 이내 임실군으로 전입한 경우 전입 후 5년 이내 신청 시 지원 가능
- 2026년 이후 임실군으로 전입한 경우 지원 불가
3. 지원분야
가. 귀농인 정착지원금(수시)
* 임실군 직장 취업(발령)하여 전입한자는 퇴직(전역) 이후 5년이내 신청가능
나. 귀농(귀촌) 교육훈련비 지원
다. 귀농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
라. 귀농(귀촌) 주택구입, 신축 및 수리 지원사업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확인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063-640-2423) 또는 지사면 산업팀(063-640-43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지사면
- 전화번호 063-640-4381
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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