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덕치면
- 작성일 : 2025.09.04
- 조회수 : 23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9. 2. ~ 9. 16. [15일 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1~2년차 지역·직장 민방위대원 중 2025년 민방위 기본교육 미이수자, 기술지원대원 중 2025년 집합교육 미이수자
3) 교육일시: 2025. 9. 9.(화) 14:00~18:00 (4시간)
4) 교육장소: 임실군청농민교육장
5) 문 의 처: 임실군 덕치면사무소 총무민원팀(☎ 063-640-4355)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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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