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통분야(식량분야) FTA 피해보전직불제 신청 알림
- 작성자 : 덕치면
- 작성일 : 2025.07.10
- 조회수 : 15
❍ 신청기한 : 2025. 7. 24.(목)
❍ 신청품목 : 녹두 및 피해보전직불금 모니터링 42개 품목[붙임 1] 참조
❍ 신청대상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한 농업경영체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2024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녹두를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 지원기준 : 산출기준 × 지급단가 × 조정계수
❍ 제출서류
-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한 도 액 : 개인당 3,500만원까지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덕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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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