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수산업·어촌 공익수당 신청
- 작성자 : 덕치면
- 작성일 : 2025.05.01
- 조회수 : 65
❍ 신청기한 : 2025. 5. 16.(금) ※ 농민 공익 수당과 중복 불가
❍ 신청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1) 2023년 12월 31일부터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자치도 내
2) 2023년 12월 31일부터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
3) 신청연도 기준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내수면어업법 상 허가가 유지되어 있는 경우
❍ 지원단가 : 1인 경영체 연 60만원
❍ 문의 : 산업팀 063-640-4363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덕치면
- 전화번호 063-640-4351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