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신청
- 작성자 : 덕치면
- 작성일 : 2025.05.01
- 조회수 : 53
가. 귀농인 소득사업 및 생산 기반시설 지원
❍ 신청기한 : 2025. 5. 9.(신청 전, 산업팀 확인 연락)
❍ 지원항목 : 농기계, 저온저장고(5평이상), 비닐하우스(165㎡이상), 농자재 등 농·축업에 필요한 자재·시설물·저장시설
*제외: 가설건축물, 가축입식
❍ 지원금액 : 총사업비 1천만원 범위 내 2회분할 신청 가능 (보조율 50%, 자부담 50%)
❍ 제출서류 : 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 신분증, 통장, 도장 등
나. 귀농·귀촌인 주택구입, 신축 및 수리 지원
❍ 신청기한 : 2025. 5. 9.(신청 전, 산업팀 확인 연락)
❍ 지원항목 : 본 건물 내부 리모델링 및 수리 (건물증축, 데크, 포장 등 미지원)
❍ 지원금액 :
① 총 사업비 750만원 이상시(부가가치세 포함) 최대 5백만원 보조
② 총 사업비 750만원 미만시 총 사업비의 66% 보조
❍ 제출서류 : 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 신분증, 통장
*주의 ① 주택신축, 리모델링 사업 착공전 귀농귀촌사업 대상자로 선정 후 진행
② 대상자선정 전 이미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다.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 신청기한 : 농업경영체(6개월이상) 등록한 세대로 2020. 1. 1. 이후 전입 후 만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만 5년 이내 수시신청
*주의: 전입일자 확인하여 만 5년 이내 반드시 신청
❍ 신청대상 : 1년이상 타지역 거주자로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6개월 이상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세대주
❍ 지원금액
- 전입일 2020.01.01 이후: 10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 제외대상
- 주민등록 전입 직전 타지역에서 1년 미만 거주자
- 실제 거주 및 영농종사자가 아닌 귀농인
- 귀촌인, 사업자
라. 귀농·귀촌인 교육훈련비 지원
❍ 신청기한 : 2025. 5. 9.(신청 전, 산업팀 확인 연락)
❍ 사업내용 : 교육훈련 실비 지급(교육이수증과 수강료 납부영수증 필요)
마. 문의사항: 063-640-4363 산업팀 / 063-642-2236 임실군 귀농귀촌센터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덕치면
- 전화번호 063-640-4351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