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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추진 계획 알림

  • 작성자 : 신평면
  • 작성일 : 2025.04.24
  • 조회수 : 10

 

 신고제 이행을 위한 특례기간을 최대 3년간 부여함에 따라 '25년 4.27일부터 보호동물 100마리 이상 시설은

  모두 신고제 이행 대상입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별 신고이행계획서 제출기한 : 2025. 5. 16.(금)

민간동물보호시설신고제이행계획서.hwpx(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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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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