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홍보
- 작성자 : 덕치면
- 작성일 : 2025.04.24
- 조회수 : 12
❍ 지원대상: 교육급여(중위소득 50%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7~18세(07. 1. 1. ~ 18. 12. 31.) 다문화가족자녀
❍ 신청기간: 2개월간
- 2025. 5. 2.(금) ~ 5. 30.(목) (1개월)
- 2025. 7. 1.(금) ~ 7. 31.(목) (1개월)
❍ 신청장소: 다문화가족자녀 주소지 읍·면사무소
❍ 지원내용: 다문화가족자녀 1인당 초등학생(연 40만원), 중학생(연 50만원), 고등학생(연 60만원)
❍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 지급시기: 5월 신청(6월 지급), 7월 신청(8월 지급)
❍ 제출서류
가. 신청서식
-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나. 다문화가족 여부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사본
- 기본증명서
(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등록증 등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 부모가 결혼이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다. 저소득 가구 여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기준 최근 1년간)
- 실제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덕치면
- 전화번호 063-640-4351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