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희망농가 수요조사(사업신청) 안내
- 작성자 : 신평면
- 작성일 : 2025.04.17
- 조회수 : 22
❍ 신청기간 : 2025. 4. 16. ~ 5. 16.(1개월)
❍ 신청대상 : 관내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경영주 및 농업법인
① 하반기 농작업기간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신규 농업인
(최소 5개월 장기 고용이 가능하여야 함)
② 현재 참여중인 농가고용주 중 신규 계절근로자 배치를 희망하는 자
(상반기 고용중인 근로자 근로종료 후 신규 근로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근로계약서,
숙소시설표, 신분증 사본, 경영체등록확인서, 농산물 판매 증명서류
❍ 참고사항
① 하반기 계절근로자는 라오스 국적만 가능(타 국적 불가)
② 결혼이민 배우자의 가족을 계절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③ 지인의 결혼이민자 가족고용을 문의하는 경우는 제외
☞ 임실군에서 직접 선발한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배치하는 사업으로
고용주-근로자 상호 결정에 대해 행정절차만 지원하지는 않음
④ 근로계약기간 : 기본 5개월 + 협의시 3개월 이내 계약 연장 가능
⑤ 고용주 부담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안전보험 의무가입 필수
⑥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근로계약 준수
⑦ 거주에 적합한 숙소 제공, 과도한 숙식비 징수 금지
'25년하반기외국인계절근로자고용희망농가수요조사추진계획(3).hwp(104 kb)'25년하반기외국인계절근로자고용희망농가수요조사추진계획(3).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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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