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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희망농가 수요조사(사업신청) 안내

  • 작성자 : 신평면
  • 작성일 : 2025.04.17
  • 조회수 : 22

신청기간 : 2025. 4. 16. ~ 5. 16.(1개월)

 

신청대상 : 관내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경영주 및 농업법인

① 하반기 농작업기간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신규 농업인

(최소 5개월 장기 고용이 가능하여야 함)

② 현재 참여중인 농가고용주 중 신규 계절근로자 배치를 희망하는 자

(상반기 고용중인 근로자 근로종료 후 신규 근로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근로계약서,

숙소시설표, 신분증 사본, 경영체등록확인서, 농산물 판매 증명서류

 

참고사항

① 하반기 계절근로자는 라오스 국적만 가능(타 국적 불가)

② 결혼이민 배우자의 가족을 계절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③ 지인의 결혼이민자 가족고용을 문의하는 경우는 제외

임실군에서 직접 선발한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배치하는 사업으로

고용주-근로자 상호 결정에 대해 행정절차만 지원하지는 않음

④ 근로계약기간 : 기본 5개월 + 협의시 3개월 이내 계약 연장 가능

⑤ 고용주 부담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안전보험 의무가입 필수

⑥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근로계약 준수

⑦ 거주에 적합한 숙소 제공, 과도한 숙식비 징수 금지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년하반기외국인계절근로자고용희망농가수요조사추진계획(3).hwp(104 kb)'25년하반기외국인계절근로자고용희망농가수요조사추진계획(3).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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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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