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 안내
- 작성자 : 임실읍 복지팀
- 작성일 : 2023.11.30
- 조회수 : 183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 수진자가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고, 응급증상으로인정받은 경우에만 대지급 가능 |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임실읍
- 전화번호 063-640-4001
최종수정일 : 2021-10-07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 수진자가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고, 응급증상으로인정받은 경우에만 대지급 가능 |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