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추가) 지정 공고 알림
- 작성자 : 덕치면
- 작성일 : 2023.11.16
- 조회수 : 259
전북 임실군 임실읍 신안리 111번지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함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포함되는 행정동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장 소 : 전라북도 임실군
‒ 임실읍 (신안리·장재리·두만리·정월리·현곡리·오정리)
‒ 청웅면 (옥전리·향교리)
‒ 운암면 (학암리)
○ 면 적 : 4,892ha
※ 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2km이내에 해당되는 면·리의 전체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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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