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제59회 임실 군민의 날 임실군 임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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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 안내

  • 작성자 : 임실읍 복지팀
  • 작성일 : 2023.10.03
  • 조회수 : 247

[ 긴급복지지원 기준 안내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 일반재산: 1,300만원(농어촌) /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주거지원 800만원 이하)

* 생계급여: 62만원(1인기준), 의료급여: 300만원 한도, 주거급여,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장재비 등

* 문의전화: 063-640-4014

* 상담전화 129(24시간 상담)

목록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임실읍
  • 전화번호 063-640-4001

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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