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 안내
- 작성자 : 임실읍 복지팀
- 작성일 : 2023.10.03
- 조회수 : 247
[ 긴급복지지원 기준 안내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원/월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 일반재산: 1,300만원(농어촌) /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주거지원 800만원 이하)
* 생계급여: 62만원(1인기준), 의료급여: 300만원 한도, 주거급여,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장재비 등
* 문의전화: 063-640-4014
* 상담전화 129(24시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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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