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 시행(23.9.29.) 안내
- 작성자 : 임실읍 복지팀
- 작성일 : 2023.09.27
- 조회수 : 328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 법령 근거* 마련에 따라,
‘23.9.29.부터 압류방지전용통장 개설 및 현금 급여 입금 가능
□ 법적 근거
○「의료급여법」 제12조의2, 제18조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3조의3 등
□ 입금 대상
○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
-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금 보상금, 본인부담금 상한제 등 5개 급여
□ 개설 절차
수급자증명서 발급 (임실읍사무소) |
▶ |
계좌 개설 신청 (농협, 우체국 등) |
▶ |
행복지킴이통장 발급 (농협, 우체국 등) |
문의전화 063-640-4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