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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 시행(23.9.29.) 안내

  • 작성자 : 임실읍 복지팀
  • 작성일 : 2023.09.27
  • 조회수 : 328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 법령 근거* 마련에 따라,

‘23.9.29.부터 압류방지전용통장 개설 및 현금 급여 입금 가능

 

□ 법적 근거

○「의료급여법」 제12조의2, 제18조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3조의3 등

 

□ 입금 대상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

-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금 보상금, 본인부담금 상한제 등 5개 급여

 

□ 개설 절차

수급자증명서 발급

(임실읍사무소)

계좌 개설 신청

(농협, 우체국 등)

행복지킴이통장 발급

(농협, 우체국 등)

문의전화 063-640-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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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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