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 작성자 : 운암면
- 작성일 : 2023.09.23
- 조회수 : 352
1. 「임실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의견서를 2023. 10. 2.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3. 9. 12. ~ 10. 2.(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다. 제 출 처: 임실군 건설과 농업기반팀(☎063-640-2564/FAX063-640-2549)
붙임 임실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230912임실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47 kb)230912임실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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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