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자체수매 차액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운암면
- 작성일 : 2023.09.23
- 조회수 : 362
벼 자체수매 차액지원사업
1. 목 적 : 정부의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과 민간 자체수매(농협, 임도정공장) 매입가격의 차액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
2. 지원대상 : 임실군 관내에 주소를 둔 농가 중, 관내 업체(농협, 임도정공장)에 벼를 판매한 농가
* 남원 등 관외 임도정공장(정미소) 판매분 지급 불가 [관내 쌀값 안정이 사업목적임]
* 올해 생산한 벼 대상(구곡 판매분 지급 불가)
3. 지원한도 : 농가당 540가마
4. 자체수매 증빙자료 :
- 농 협 : 농협 RPC의 벼 매입자료로 일괄 확인
- 임도정공장 : 농가가 제출(임도정공장의 매입증 사본, 정산대금 입금내역 통장사본)
5. 지급방법 : 농가별 계좌 입금. 끝.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운암면
- 전화번호 063-640-4081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