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방제업 신고 필수 안내
- 작성자 : 덕치면
- 작성일 : 2023.06.09
- 조회수 : 441
1. 농약방제활동 증가 및 농약허용기준강화(PLS) 등 농약안전관리의 강화를 위해 『농약 관리법』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항공방제업 신고 제도가 시행 되었습니다.
2.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이용한 농약방제활동을 하려는 사업자(개인또는법인)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를 득한 후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나. 신고제외대상
① 본인 경작 농지 방제 등 영업을 하지 않는 항공방제
② 농약 이외의 다른 자재(비료 등)로 항공방제
③ 축사, 도로 등에 항공 방역
다. 신 고 처: 사업장 관할 소재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063-230-3184)
* 신고방법 및 신고서류는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항공방제업 신고방법 안내영상 참고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덕치면
- 전화번호 063-640-4351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