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전라북도 민속국가유산 제1호로 지정된 의견비(義犬碑)는 원래 오수개 무덤옆에 있었을 것인데, 유실되었던 것을 찾아오는 과정을 번복, 1939년경 당시 오수 소방대장 김용암 등 소방대원에 의해 현재의 위치인 오수 원동산으로 옮겨 세워졌다.
비석의 높이가 218cm, 윗부분의 넓이가 98cm, 아랫부분의 넓이가 96cm, 두께가 28cm으로 자연석 받침대 위에 세워져 있다. 화강석을 되어 있는 이 비석은 의견비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규모가 큰 것이다. 건립시기나 건립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데, 그나마 2005년 예원예술대학교 전북역사문화연구소 주관으로 <오수의견비 학술대회>를 통해서 그나마 조금은 밝혀질 수 있었다. 당시 김진돈 전라금석문연구회 회장의 노력으로 비문의 전후면을 탁본하면서 전면에서는 개의 형상을 찾았고, 뒷면에서는 약 100자가 넘는 글자를 판독해 내었다. 전면의 개의 형상에 대하여 인위적인지 자연석인지도 명확하지 않지만, 일단은 개문양이 있는 자연석일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뒷면 탁본을 통해서 얻은 것은 모두 인명이라는 사실이다. 시주자, 대시주, 금물대시주의 명단이 나오는데 약 65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당시 <전 오수의견비의 석문과 서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던 손환일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에 의하면, ‘필획은 일정한 굵기의 해서필획을 사용하였으나, 아직은 해서의 영자팔법이 덜 갖추어진 필획이다. 결구법은 해서의 결구법을 완전하게 갖추었다. 서체는 육조체를 사용하였다. 육조체는 북조체라고도 하는데 위진남북조시대에 유행한 서체이다.’라고 하면서 ‘<전 오수의견비>에 사용된 서체는 고려시대, 혹은 그 이전시대에 서사된 고식의 서법>이라고 하였다.
[국가유산]
· 지 정 :도지정 - 민속국가유산
· 종 목 :제1호
· 지정일 :197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