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귀농귀촌 멘토 모집 안내 첨부파일 있음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의 상생화합 및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멘토를 붙임와 같이 모집하오니 귀농귀촌 현장 멘토 조건에 부합한 관심있는 대상자분들께서는 신청바랍니다. 신평면작성일 : 2024.02.13조회수 : 126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임실도서관 2024년 학생 및 학부모 평생교육 안내 첨부파일 있음 ○ 모집기간: 2024. 2. 7.(수) ~ 2. 23.(금) ○ 운영기간: 2024. 3. ~ 6. ○ 운영대상: 학생 및 학부모, 지역주민 ○ 운영장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임실도서관 2층 교육실 ○ 운영내용: 학생교육 4과정 및 학부모 평생교육 5과정 ○ 신청방법: 도서관 누리집,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임실도서관(063-643-3... 신평면작성일 : 2024.02.13조회수 : 94
- 2024년 (재)임실군애향장학회 서울장학숙 입사생 선발 공고 안내 첨부파일 있음 ○ 접수기간: 2024. 2. 5.(월) ~ 2. 8.(목) 18:00까지 ○ 접 수 처: 임실봉황인재학당 행정실(1층) ○ 선발인원 : 10명 ○ 입사기간: 2024. 2. ~ 2025. 2. (1년간) ○ 지원자격, 구비서류 등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의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신평면작성일 : 2024.01.30조회수 : 101
- 2024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시행 안내 첨부파일 있음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에서 거주하여 성공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니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관심있으신 분들은 1.18.(목)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평면 산업팀작성일 : 2024.01.16조회수 : 193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안내 첨부파일 있음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자녀인 만 9~24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13,000원 상당의 생리용품 구매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신평면사무소 여성복지 담당자(☏063-640-4145)로 문의 바랍니다. 신평면작성일 : 2023.12.01조회수 : 404
- 2023년 10월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 안내 1. 일시: 2023. 10. 16(월) 15:00 ~ 17:00 2. 장소: 신평면사무소 상담실 3. 내용: 변호사 사무실이 없는 읍면지역 주민들의 법률복지향상을 목적으로 무료 법률상담 및 법적절차 안내 * 전화 상담 안내 등의 이유로 방문 전 면사무소(063-640-4124)로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평면작성일 : 2023.10.10조회수 : 313
- 「2023년 하반기 임실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첨부파일 있음 ○ 신청기한: 2023. 10. 20.(금)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 접 수 처: 임실읍 봉황로 301, 임실봉황인재학당 1층 행정실 ☎063-640-2174 ○ 지원대상: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휴학생, 졸업생 제외) ○ 지원자격: 공고일을 기준으로 학생 본인 또는 직계존속 1명이 임실군에 2년 이상 주민... 신평면작성일 : 2023.10.10조회수 : 294
- 추석 연휴 및 가을 행락철 대비 가축질병(AI, ASF 등) 방역 관련 홍보 추석 연휴 및 가을 행락철을 맞이하여 성묘, 벌초, 야외 나들이 등 인적, 물적 이동이 급증함에 따라 가축질병의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이미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등 넓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고,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 의 감염원인인 철새들도 국내로 조기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 신평면작성일 : 2023.09.27조회수 : 233
-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비용 지원사업 안내 첨부파일 있음 전라북도에서는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등에게 국적취득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을 돕고자 국적취득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께서는 국적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국적 취득비용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평면작성일 : 2023.08.10조회수 : 417
- 2023년 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 지원 사업 안내 첨부파일 있음 「전라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 제4조에 의거, 「2023년 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지원이 필요한 1인가구 또는 한부모가족 모자가정에서는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면작성일 : 2023.08.10조회수 : 338
첫 페이지이전 5개의 페이지12345다음 5개의 페이지마지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