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신청 / 양봉, 어업 등 포함
- 작성자 : 신덕면
- 작성일 : 2024.04.11
- 조회수 : 66
❍ 신청기간: 2024. 5. 31.(금) / 어업: 2024. 4. 30.(화)까지
❍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면사무소
❍ 신청조건
- 전북 및 연접 타시도 경작 농지가 1,000㎡ 이상 일 것
- 24년 기준 2021. 12. 31.이전부터 계속하여 도내 주소 유지 및 경영체 등록 유지를 모두 충족한 자
* 양봉: 23.12.31.까지 도내 등록기준에 맞게 등록 및 사육
** 토종 10군, 서양종 30군, 혼합 30군
* 2024. 6. 15.까지 기준 신청조건 자격 유지
❍ 지원내용: 연1회, 농가당 60만원(지역상품권)
※ 지급제외대상
- 2022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
-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자
- 신청 전년도에 농지, 산지, 양봉산업과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사람
- 신청 전년도에 농업 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 소각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람
-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주민등록 세대로 분리한 사람
※ 중복신청 불가
- 부부, 직계존비속,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한 명에게만 지급
(단, 부부는 주소를 달리해도 한 명에게만 지급)
*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라 하더라도 생활공간이 완전 분리,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경우 읍면동장의 현지 확인 후 지급 가능
❍ 제출서류
- 기존신청: 마을별 배부 및 신청
- 신규대상: 신청서, 환경실천협약서, 개인정보동의서, 경작사실확인서 (직접 방문)
전북농어민공익수당-포스터(2024).jpg(922 kb)전북농어민공익수당-포스터(2024).jpg바로보기 2024년전북농업농촌공익적가치지원사업지침안내.hwp(1162 kb)2024년전북농업농촌공익적가치지원사업지침안내.hwp바로보기 2024년수산업어촌공익적가치지원사업시행지침(개정).hwp(288 kb)2024년수산업어촌공익적가치지원사업시행지침(개정).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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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