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제59회 임실 군민의 날 임실군 강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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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기간 설정·운영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6.12.26
  • 조회수 : 1229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제반행정과 금융 등 각종 민간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말소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제 재등록 기간중에는 과태료가 1/2로 경감되오니 주민등록이 말소된 세대 및 개인께서는 재등록 기간중에 재등록 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등록기간 : 2006.12.26~2007.1.31 (37일간) ○ 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재등록기관 : 해당 읍·면·동사무소 ※ 자세한 사항은 면사무소 민원담당(063-640-261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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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강진면
  • 전화번호 063-640-4321

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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