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 대상품목 신청 접수안내
- 작성자 : 덕치면
- 작성일 : 2024.01.23
- 조회수 : 177
FTA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감하여 가격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 대상품목을 신청받고자 하오니, 축산분야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 2024. 1. 29.(월)까지 붙임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품목: 축산법의 가축의 정의에 해당하는 품목(염소, 사슴, 메추리, 타조, 꿩, 토끼 등)
** FTA 모니터링 품목(축산분야 9개)인 쇠고기(한우/육우/송아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우유, 계란, 꿀은 별도 신청할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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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