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 작성자 : 덕치면
- 작성일 : 2024.01.23
- 조회수 : 158
1. 사업개요
- 사업자 : NH농협생명
- 사업내용 : 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
- 사업규모 : 70,000명
- 사업기간 : 2023. 10. 1. ~ 2024. 9. 30 기간에 가입한 자
- 지원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를 정률 지원하되 시군비 추가지원 가능
2. 가입요건
- 지원대상 :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자
- 임업인 : 산림조합에서 발급한 조합원확인증 소지자
3. 보험가입 안내
- 보험가입 절차
- 보험가입 안내(보험사업자) → 가입신청(농업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출) → 보험증권 발급 - 보험료 납입방법 : 연납(1회납)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농업인안전보험농가부담금지원사업지침.hwp(151 kb)2024년농업인안전보험농가부담금지원사업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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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