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친정방문(고향나들이) 지원사업 홍보 요청
- 작성자 : 덕치면
- 작성일 : 2024.11.27
- 조회수 : 33
2025년도 다문화가족 친정방문(고향나들이)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4. 11. 22.(금) ~ 12. 5.(목)
나. 신청대상: 관내 3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최근 3년 이내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
* 3년 이내 자부담 방문 및 친정방문 사업 선정자는 신청 불가능
다. 지원내용: 1가정 4인 기준, 5백만원 이내 왕복항공료, 여행자보험, 공항왕복교통비 지원
* 단, 자녀에 한하여 자녀 수에 관계없이 지원
라. 지원시기: 2025년 본인이 원하는 시기, 체류기간 7일~30일 이내
마. 접 수 처: 임실군 다문화교류과(임실군 가족센터) 방문 접수
바.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3. 결혼이주여성 자기소개서(지원동기) 1부
4. 결혼이주여성 신분증 앞, 뒷면 사본 1부
5.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1부(최근 3개월)
- 건강보험료 미납입 세대원일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반드시 첨부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제출이 불가할 경우,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토지, 건물, 주택만 해당) 1부
6.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최근 3년 포함)
* 국적미취득 혹은 국적취득기간 3년 미만 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제출
7. 주민등록등본 1부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9. 결혼이주여성 출입국사실 증명 확인서 1부(읍면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조회기간 : 2015. 1. ~ 현재일
- 기간 내 국적취득 혹은 개명한 경우 국적취득, 개명 전/후 확인서 모두 제출
※ 출입국사실 내용은 모두 모국방문으로 간주함
10.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11.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12. 표창장 1부(해당자에 한함)
※ 모든 서류는 최근 30일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표창장 제외)
※ 제출서류로 기준확인이 어려울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가족센터 프로그램 참여도(가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자료 반영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 완료 시기인 12월까지 시행하지 못할 경우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처리함
2025년친정방문(고향나들이)지원사업대상자모집계획.hwp(72 kb)2025년친정방문(고향나들이)지원사업대상자모집계획.hwp바로보기 2025년친정방문(고향나들이)지원사업신청서.hwp(121 kb)2025년친정방문(고향나들이)지원사업신청서.hwp바로보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누리집명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덕치면
- 전화번호 063-640-4351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