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폭설 대비 국민행동요령 안내
- 작성자 : 강진면
- 작성일 : 2024.12.10
- 조회수 : 66
❍ 눈 내리기 전 또는 예보 시
1. 기상정보 수시 확인, 주변 대피소와 이동경로 사전 확인(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 앱 등 활용)
2. 노후 건물과 시설물 사전 점검‧보강, 위험요소 제거
- 비닐하우스 지주 보강, 수목 나뭇가지 정리, 천막‧캐노피 분리‧해체 등
3. 정전‧고립 대비하여 생활필수품 비치
- 비상조명(손전등, 양초, 성냥 등), 보온물품, 식량, 연료 등
❍ 눈 내릴 때 또는 대설 특보 시
1. 제설작업은 주간에, 2인 이상, 안전 확보 후 실시
2. 적설취약구조물 등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접근 금지
3. 눈이 많이 쌓였을 경우, 대피소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
4. 건물 이상 징조(균열, 기둥 처짐 등) 발견 시 즉시 밖으로 대피 후 112, 119 신고
5. 눈이 쌓였을 경우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
6. 운전 시 결빙, 도로 살얼음에 대비하여 안전거리 유지 및 서행
- 제한 최고속도의 20~50% 감속(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⓶)
※ 습설: 수증기가 엉겨 붙어 둥글고 무거운 형태의 눈
- 0도에 가까운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주로 형성
- 물기가 많아 일반적인 건설 대비 3~10배 무겁고 단위부피당 밀도가 높음
- 무거운 탓에 각종 시설물의 붕괴, 전신주 피해 등의 위험이 있음
- 쉽게 얼어붙어 보행자 낙상 사고, 자동차 충돌 사고 등 미끄럼 발생 사고 우려
-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려 차량 도로 정체, 장시간 고립으로 인한 문제 우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누리집명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강진면
- 전화번호 063-640-4321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