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작성자 : 관촌면
- 작성일 : 2022.06.24
- 조회수 : 462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하여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 ① (기초생활수급)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② (법정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확인
③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 지급기준 : *기준일(2022.5.29) 당일 급여자격 보유 가구 -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의결일
* 지급기간 : 2022.6.27.(월) ~ 7. 29.(금) * 카드 사용기한: 2022.12.31.일한
* 지급방식 : 선불형 카드(NH농협은행)
* 신청권자
- 지원대상 가구에 포함된 보장가구원(기초/한부모), 자격보유 가구원(차상위) 또는 조사가구원(교육급여)
- 대리수령 가능(대리수령 자격 제한 없음)
: 대리신청시 위임장(붙임1) 신분증(위임자, 수임자) 제출 필요
* 지급금액 :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지급(1회 지급, 한시지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 이상 |
생계·의료 |
400,000 |
650,000 |
830,000 |
1,000,000 |
1,160,000 |
1,310,000 |
1,450,000 |
보장시설 |
1인 200,000 |
||||||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
300,000 |
490,000 |
620,000 |
750,000 |
870,000 |
980,000 |
1,090,000 |
* 기타문의 : 관촌면사무소 복지팀(063-640-4422~26)
붙임 1. 위임장 1부.
2. 리플릿 1부. 끝.
위임장(위임,수임인신분증필요).hwp(33 kb)위임장(위임,수임인신분증필요).hwp바로보기 저소득층한시긴급생활지원금리플렛.pdf(846 kb)저소득층한시긴급생활지원금리플렛.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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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