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 지원사업 홍보
- 작성자 : 관촌면
- 작성일 : 2025.09.16
- 조회수 : 263
1. 대상: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2. 내용: 가정용 cctv 또는 안심장비 지원
-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스마트 문열림센서, 송장지우개
3. 제출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4. 선정방법: 신청접수 → 선정 심사 → 지원
2509101인가구웹배너최종.jpg(1454 kb)2509101인가구웹배너최종.jpg바로보기 25년1인가구주거안전방문지킴이지원사업안내001.jpg(649 kb)25년1인가구주거안전방문지킴이지원사업안내001.jpg바로보기 신청서양식.hwpx(82 kb)신청서양식.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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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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