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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기계 지원사업(수도작, 중소형 농기계, 농약살포기, 농업용드론) 신청안내

  • 작성자 : 운암면
  • 작성일 : 2025.01.03
  • 조회수 : 46

○신청마감: 1월 14일(화) 기한엄수.

 

○지원대상: 관내 주소지 및 경작지를 둔 경영체등록농가

 

○지원기준

 - 수도작(승용이앙기, 농업용드론) : 벼 재배면적 2㏊이상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 농약살포기 : 6,600㎡(2,000평)이하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지원기종: 승용이앙기, 농업용드론, 중소형농기계, 농약살포기

 

○지원내용

-승용이앙기(단가2천8백만원,보조40%), 드론(단가4천만원,보조40%), 중소형(단가2백5십만원,보조40%), 농약살포기(단가5십만원,50%)

 

○지원제외

-동종농기계내구년수(5년)미경과 농기계보유자

-드른은 자격증 미소지자

-전년도 농기게 지원사업 포기자

 

○제출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견적서(필수)

-면세유 등록증(없을시 농협에서 확인증 제출)

-드론신청시 자격증 사본

-농업경영체 등록증

 

2025년농기계지원사업추진계획.hwp(87 kb)2025년농기계지원사업추진계획.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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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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