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기계 지원사업(수도작, 중소형 농기계, 농약살포기, 농업용드론) 신청안내
- 작성자 : 운암면
- 작성일 : 2025.01.03
- 조회수 : 46
○신청마감: 1월 14일(화) 기한엄수.
○지원대상: 관내 주소지 및 경작지를 둔 경영체등록농가
○지원기준
- 수도작(승용이앙기, 농업용드론) : 벼 재배면적 2㏊이상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 농약살포기 : 6,600㎡(2,000평)이하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지원기종: 승용이앙기, 농업용드론, 중소형농기계, 농약살포기
○지원내용
-승용이앙기(단가2천8백만원,보조40%), 드론(단가4천만원,보조40%), 중소형(단가2백5십만원,보조40%), 농약살포기(단가5십만원,50%)
○지원제외
-동종농기계내구년수(5년)미경과 농기계보유자
-드른은 자격증 미소지자
-전년도 농기게 지원사업 포기자
○제출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견적서(필수)
-면세유 등록증(없을시 농협에서 확인증 제출)
-드론신청시 자격증 사본
-농업경영체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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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