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축분뇨 운송.처리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청웅면
- 작성일 : 2024.01.15
- 조회수 : 818
○ 신청기간: 2024.1.24(수)한
○ 지원대상: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중 소규모 사육농가 우선
○ 지원단가
- 분뇨 처리업체로 단순 발출시 처리비 5천원/톤 이내
- 농가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살포비 10천원/톤 이내
○ 농가당 처리한도ㅣ 사육두수 대비 가축분뇨 배출원 단위 적용
붙임 가축분뇨 운송.처리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결재)24년가축분뇨운송처리비지원사업시행지침.hwp(434 kb)(결재)24년가축분뇨운송처리비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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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