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른 긴급차량 양보운전 의무위반 단속계획
- 작성자 : 유훈
- 작성일 : 2012.05.24
- 조회수 : 284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른 긴급차량 양보운전 의무위반 단속계획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긴급차량 출동시 일반차량의 양보운전을 의무화하고 위반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단속시행 계획입니다. 1. 관련법령 단속의 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③항 -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입증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 과태료 부과근거 : 도로교통법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3호 - 시장 등이 운전자 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2. 단속권자 시․군공무원 : 시장 등이 임명하는 공무원 - 도로교통법 제143조 ※ 긴급자동차 :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한 용도에 사용되는 자동차 -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 및 시행령 제2조 3. 단속대상 긴급자동차 접근시 교차로를 피하여 우측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하지 않는 차량 (일방통행시 좌측으로 양보가능) 교차로 이외의 장소에서 긴급자동차 접근시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일방통행시 좌측으로 양보가능) 4. 단속방법 단속의 요건 -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활동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량 - 출동 중 싸이렌 취명 및 경광등 점등 경고방송 실시 - 화재․구조․구급 출동임을 알리고 차량 피양 경고방송 실시 (과태료부과 적발을 위한 필수적 요건은 아님) 위반차량 영상확보 - 영상기록장치(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 적발차량 영상분석 - 피양의무 위반차량임을 입증할 수 있는 영상자료 채증 (위반상황, 차량번호 등이 포함된 사진이나 동영상) 5. 처리절차 위반차량 단속 - 각 소방서별 소방차량 긴급출동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단속결과 시․군․구 통보 - 위반차량 통보서에 의거 관할 시․군․구에 통보 과태료 부과 (시․군․구)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및 제161조)
과태료부과 세부기준
▹ 승합자동차 등 : 6만원 ▹ 승용자동차 등 : 5만원 ▹ 이륜자동차 등 : 4만원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의 별표 제6호
이상은 임실119안전센터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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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