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작성자 : 강진면
- 작성일 : 2023.12.27
- 조회수 : 223
임실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입법예고하오니,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의견서를 2024.1.1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2023.12.26 ~ 2024.1.16
2.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3. 제출처 :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전화:063-640-2578, 팩스 063-640-2469)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문(임실군택시기본차령조정에관한조례안).hwp(40 kb)입법예고문(임실군택시기본차령조정에관한조례안).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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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