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알림
- 작성자 : 강진면
- 작성일 : 2023.09.19
- 조회수 : 366
임실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를 일부개정함 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23. 10. 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임실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3. 9. 19.(화) ~ 10. 8.(일)
다.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제 출 처: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063-640-2573/팩스063-640-2469)
자세한 사항읜 붙임문서를 참고해주십시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누리집명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강진면
- 전화번호 063-640-4321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