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 작성자 : 강진면
- 작성일 : 2023.09.13
- 조회수 : 391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23. 10. 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입법예고기간: 2023. 9. 11.(월) ~ 10. 1.(일)
3.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4. 제 출 처: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063-640-2583/팩스063-640-2469)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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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