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비용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신평면
- 작성일 : 2023.08.10
- 조회수 : 446
전라북도에서는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등에게 국적취득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을 돕고자 국적취득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께서는 국적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국적 취득비용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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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