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제59회 임실 군민의 날 임실군 신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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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다문화가족 육아지원금 지원 안내

  • 작성자 : 신평면
  • 작성일 : 2023.07.31
  • 조회수 : 278

임실군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에 의거,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에 육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

- 부 또는 모와 임실군에 주소를 둔 다문화가족의 만8세 미만 아동

※ 생일이 도래하는 달 이전까지 지급

대상자 확정: 다문화가족 증빙자료 확인

신청 · 지급

- 집중신청기간 : 2023. 1. 3.(화) ~ 1. 18.(수)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가족관계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다문화가족 증빙자료

- 통장사본 (신분증은 읍·면담당자 확인용)

지 급 일 : 매월 25일(단, 지급일이 휴무일인 경우 그 전일)

지 급 액 : 1인당 월 100,000원

- 지급방법 : 아동수당 계좌입금 원칙

지급중단 : 타시군구 전출, 부적격 통보 시

문 의 처 : 신평면사무소 아동복지 담당자(☏ 063-640-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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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신평면
  • 전화번호 063-640-4121

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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