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다문화가족 육아지원금 지원 안내
- 작성자 : 신평면
- 작성일 : 2023.07.31
- 조회수 : 278
임실군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에 의거,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에 육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대상
- 부 또는 모와 임실군에 주소를 둔 다문화가족의 만8세 미만 아동
※ 생일이 도래하는 달 이전까지 지급
❍ 대상자 확정: 다문화가족 증빙자료 확인
❍ 신청 · 지급
- 집중신청기간 : 2023. 1. 3.(화) ~ 1. 18.(수)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가족관계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다문화가족 증빙자료
- 통장사본 (신분증은 읍·면담당자 확인용)
❍ 지 급 일 : 매월 25일(단, 지급일이 휴무일인 경우 그 전일)
❍ 지 급 액 : 1인당 월 100,000원
- 지급방법 : 아동수당 계좌입금 원칙
❍ 지급중단 : 타시군구 전출, 부적격 통보 시
❍ 문 의 처 : 신평면사무소 아동복지 담당자(☏ 063-640-4145)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누리집명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신평면
- 전화번호 063-640-4121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