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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7.01.12
  • 조회수 : 2384

소중한 우리 집 보물 자동차!  혹시 가계에 부담을 주시나요? 

  2007도에는 1년에 6월과 12월 2번 내던 자동차세를 1월에 한번만 내고 연식 감면한 연세액에 선납할인 10%를 공제

  받는 연납신청을 지금 한번 신청 해 보세요.

    자동차세 연납이란 1년분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
(연 세액의10%할인)

    신고납부 기간 : 1월 2일~1월 31일까지

   신청방법: 전화 또는 방문 신청
                      (읍사무소 재무계 640-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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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임실읍
  • 전화번호 063-640-4001

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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