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07.01.12 조회수 : 2384 소중한 우리 집 보물 자동차! 혹시 가계에 부담을 주시나요? 2007도에는 1년에 6월과 12월 2번 내던 자동차세를 1월에 한번만 내고 연식 감면한 연세액에 선납할인 10%를 공제 받는 연납신청을 지금 한번 신청 해 보세요. 자동차세 연납이란 1년분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연 세액의10%할인) 신고납부 기간 : 1월 2일~1월 31일까지 ☞ 신청방법: 전화 또는 방문 신청 (읍사무소 재무계 640-2601)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누리집명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담당자 담당자 임실읍 전화번호 063-640-4001 최종수정일 : 2021-10-07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