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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알림

  • 작성자 : 임실읍
  • 작성일 : 2018.02.14
  • 조회수 : 185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따라 민간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이를 신고한 자를 보호하며,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채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화재, 부실공사등 안전분야

민간부패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것으로 예방이 중요합니다.


안전분야_공익신고__안내문.pdf(1857.1 KB)안전분야_공익신고__안내문.pdf바로보기 리플릿.pdf(1858.8 KB)리플릿.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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