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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안내

  • 작성자 : 임실읍
  • 작성일 : 2018.01.24
  • 조회수 : 208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홍보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최저임금 준수 조건

-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 정규직·계약직·일용직·단시간 노동자는 누구나

-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지급방식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

-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하여 일괄 지급

신청서 접수

- 온라인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방문·우편·팩스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

문의·상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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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임실읍
  • 전화번호 063-640-4001

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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