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안내
- 작성자 : 임실읍
- 작성일 : 2018.01.24
- 조회수 : 208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홍보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최저임금 준수 조건
-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 정규직·계약직·일용직·단시간 노동자는 누구나
-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 지급방식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
-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하여 일괄 지급
○ 신청서 접수
- 온라인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방문·우편·팩스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
※ 문의·상담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고용센터 ☎ 1350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임실읍
- 전화번호 063-640-4001
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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