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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용 고정형 CCTV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 도시환경팀
  • 작성일 : 2026.08.28
  • 조회수 : 73

ㅇ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934-111 외 1개소) 일원에 불법쓰레기 단속 및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을 위해 고정형 cctv를 설치할 예정에 있어 그 설치장소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임실군 청소위생과(가로청소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용 고정형 cctv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2026. 8. 25. ~ 2026. 9. 14. [20일간]

  다. 공고방법: 임실군청 홈페이지

  라. 설치내용: 붙임 참조

2026년8월25일-a0-공고결재.pdf(80 kb)2026년8월25일-a0-공고결재.pdf바로보기 CCTV행정예고문(청소위생과).hwpx(51 kb)CCTV행정예고문(청소위생과).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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