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 알림
- 작성자 : 도시환경팀
- 작성일 : 2026.08.28
- 조회수 : 109
ㅇ「임실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 8. 26. ~ 9. 15.(20일간)
나. 예고방법: 임실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등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chocopj@korea.kr/팩스 063-640-2369)
(입법예고)임실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hwpx(44 kb)(입법예고)임실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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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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